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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의 상승 조짐을 보고 지금까지 아껴둔 카드를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이며 또한 이런 방안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적용지역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가 어디부분에 적용이 먼저 되고 버쳐나갈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감정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의 정해놓은 일반적인 건축비를 더한 뒤에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즉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의 계산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가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단체에서 지역별로 심사도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참여정부 당시 2007년도 입니다. 이때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였으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건설사 등의 여러 단합 및 소극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위축 그리고 품질 저하 등의 요건으로 인해 다시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의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변에 최근 1년 내 분양 아파트들이 있는다고 가정할시 그 평균 분양가 이하로, 분양된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있는 경우 분양 당시 분양가의 최대 5% 시세 상승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공한 아파들만 있는 다면, 평균 매매가 이하의 분양가만 혀용 된다고 하니, 실제로 입주자들로써는 싼 가격에 아파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시세와 상관없이 토지비와 그리고 건축비 등을 기반 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이미 강남권이나 여러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가 나아질 확률이 엄청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019년 8월12일날 공식적으로 다시 언급되고 나옴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추세로 이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나 부동산업계에서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체기를 바라보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부는 집값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단계이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의 경우 실제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이제 좀 청약받아볼만한 나이가 되가니 이런거에 제한이 걸려 돈을 벌수가 없게 되는게 시대를 잘못타고났다라는 한탄이 나올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이다. 여튼 이제는 투기지구같은경우는 전매가 10년으로 바뀐다고 하니 실제로 투자하면 돈이 묶이는 현상이 오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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