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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기간 및 발급 방법 안내 쉽게 알아보자
청소년증은 만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기간과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발급 기간
청소년증은 만 13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만 19세까지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발급 후 만료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니, 만료일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청소년단체 홈페이지: 국민청소년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 필요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양식에 입력합니다.
- 증명사진 제출: 디지털 증명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특정 사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739#policyNews]
2.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명사진 제출: 신청서와 함께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주민센터에서 납부합니다.
3. 우편 신청
- 신청서 작성: 국민청소년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증명사진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촬영한 증명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를 우편으로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 증명사진 사양: 정해진 규격에 맞는 신용스러운 증명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납부하세요.
- 신청서 작성 주의: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오탈자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확인하세요.
청소년증은 학교나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되므로, 정확한 정보와 유효한 기간을 갖고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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